✅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방법
✅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 방법
✅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방법 등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법정 기한인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져 조기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조기 지급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올해 반기 신청(상반기, 하반기) 및 정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만약 지급일이 지나도 장려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심사 결과를 확인해보시고 계좌 번호가 잘못 입력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에 홈택스 사이트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설명들이 이전 디자인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홈택스 기준으로 심사 결과 및 계좌 확인 방법을 정리해드리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표도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일정표근로장려금 심사 기간 및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국세청의 심사가 완료된 후 문자로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심사 기간은 약 3개월이며,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약 4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지나도 근로장려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국세청에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는지, 혹은 계좌 번호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웹 사이트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국세청홈텍스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바로가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가서 근로장려금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상세 메뉴가 나타납니다.

3️⃣ 상세 메뉴를 자세히 보시면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오른쪽에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와 “심사 진행상황 조회”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클릭하시면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다면, 결정통지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 ‘계좌 정보 수정’ 메뉴를 통해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고객센터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국세청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이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의 '심사 결과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자동 응답 시스템에 전화를 겁니다.
2️⃣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 버튼을 누릅니다.
3️⃣ 1번을 선택하면 지급 결과와 지급 예정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와 발신 번호가 동일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를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 기한 |
|---|---|---|---|
| 상반기 신청분 | 당해 상반기 | 당해 9/1 ~ 9/15 | 당해 12/30 |
| 하반기 신청분 | 당해 하반기 소득 | 다음 해 3/1 ~ 3/15 | 다음 해 6/30 |
| 정기 신청분 | 당해 연간 소득 | 다음 해 5/1 ~ 5/15 | 다음 해 9/30 |
| 기한 후 신청 분 | – | 6/1 ~11/30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통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에서는 신청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심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분의 경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이 다가올 때까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좌 변경
계좌 정보 변경하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좌정보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좌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계좌를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화면 상단에 위치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이후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클릭합니다.
3️⃣ ‘장려금 지급 받을 방법’ 항목에서 ‘계좌개설(변경)’을 선택한 다음,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은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우체국을 방문해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수령 시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가 승인되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환급금 통지서를 조회하고 출력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화면 상단의 ‘My홈택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그 후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항목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3️⃣ 조회 결과 목록에서 ‘근로장려금 환급금 통지서’를 선택한 다음,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시작일을 전후하여,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가구원 금융재산 등 제외) 금액이 장려금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들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혹시 이러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소득 및 재산 금액, 가구 구성원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문제없이 장려금을 신청하고 근로장려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손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의 신청자만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신청자를 선별합니다.
1️⃣ 해당 신청자들 간에 합의하여 정한 신청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신청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신청자
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신청자
또한 형제, 자매 등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는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 있는데 이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적용되는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3년 신청분부터는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의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Q4. 배우자와 다른 주소지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도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동일 가구의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녀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수령할 수 있으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여부를 판단할 때도 배우자를 포함해 판별해야 합니다.
한편,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두 항목을 중복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6. 체납된 국세가 있는데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액의 30%에 대해서만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에 상관없이 30% 한도 내에서만 장려금에서 세금을 충당합니다. 신청자는 체납 세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신청자들이 국세청에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금액, 장려금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보면 도움되는 영상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 5 / 5. 투표수 : 4141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