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이보다 많으면 탈락? 조건 정확히 알아보자!

이 글의 요약
✅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재산액
✅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기준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인데 보험금을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이 얼마나 갖고 있어도 괜찮은지 몰라 걱정하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발생하는 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재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통장 잔고의 변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자격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과 유지하기 위해 통장 잔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 정의

기초생활 수급자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목적과 기능

기초생활 수급자 목적과 기능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 생활 보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빈곤 완화: 소득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입니다.

3️⃣ 사회 안전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사회 통합: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소외나 불평등을 줄여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되는 기준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수급자선정기준”를 클릭하여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선정 기준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및 기본재산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자주 입출금되는 통장의 잔고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재산액

기본 재산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관리에는 기본 재산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 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기본 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금액
서울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 및 세종, 창원시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여기에 더해 생활준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혼, 장례,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금액으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재산의 총합이 지역별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급비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에 실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A

예시 A

주거재산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일반재산 자동차 800만원
금융재산 예금 1,500만원, 적금 500만원
합계 7,500만원

재산은 주거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으로 나뉩니다.

부산광역시 혼자 살고 있는 A 씨는 주거재산으로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일반재산으로 자동차 800만 원, 금융재산으로 예금 1500만 원과 적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씨의 재산을 모두 더했을 때, 부산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8,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A 씨의 총 재산은 7,800만 원으로 8,2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400만 원까지는 더 있어도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주거재산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일반재산 자동차 500만원
금융재산 보험 500만원
예금 1,000만원, 적금 200만원 
합계 9,200만원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B 씨는 주거재산으로 전세보증금 7천만 원, 일반 재산으로 자동차 500만 원, 금융재산으로 보험 500만 원, 예금 1천만 원, 적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B 씨의 총 재산 가액은 9,200만 원으로 서울시의 기본 재산의 9,9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1억 4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데요.

1억 400만 원에서 9,200만 원을 뺀 1200만 원까지는 입출금 통장에 금융재산이 더 있어도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거재산 전세보증금 1억원
일반재산 자동차 1,500만원
금융재산 예금 2,500만원, 적금 600만원
합계 7,500만원

세종시 살고 있는 1인 가구 C 씨는 주거재산으로 전세보증금 1억원, 일반 재산으로 자동차 1,500만 원, 금융재산으로 보험 500만 원, 예금 2,500천만 원, 적금 600만 원이 있습니다.

C 씨의 총 재산 가액은 1억 4,600만 원으로 서울시의 기본 재산의 9,9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1억 4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제한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수급자도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안 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되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가구당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금액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거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을 빼주면 여러분이 통장에 얼마가 있어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 사례이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수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의 기초수급 담당자와 상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재산 관리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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