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이 글의 요약
✅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 생활 보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빈곤 완화: 소득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입니다.

3️⃣ 사회 안전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사회 통합: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소외나 불평등을 줄여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며,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적용되므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2️⃣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3️⃣ 주거급여: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4️⃣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여부는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격 조건을 확인하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액 ]
( 언제든지 소득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 : 건물, 임차보증금, 가축 등 )

생계 급여(32% 이하)

생계 급여(32% 이하)

가구 규모 소득(원)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9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A

예시 A

만약 1인 가구이고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713,102원 미만일 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713,102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서 부채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급여 (40% 이하)

의료 급여 (40% 이하)

가구 규모 소득(원)
1인 가구 891.379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도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1️⃣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소득 · 재산 기준)

1️⃣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2️⃣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3️⃣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됩니다. 1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 수급자가 됩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에 따라 병원 및 약국에서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 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 급여 (48% 이하)

주거 급여 (48% 이하)

가구 규모 소득(원)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기초생활 수급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다만,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만큼만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가구 34.1 26.8 21.6 17.8
2인 가구 38.2 30.0 24.0 20.1
3인 가구 45.5 35.8 28.7 23.9
4인 가구 52.7 41.4 33.3 27.8
5인 가구 54.5 42.8 34.4 28.7
6인 가구 64.6 50.7 40.6 34.0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 :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 그 외 지역 / 숫자 단위 : 만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보증금, 월세로 된 경우 계산방법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로 산출
(산식: [1,000만원×0.04/ 12 ]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13.3만원)
(예시 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로 산출
(산식: [2,000만원×0.04/ 12 ] + 6만원 = 6.6만원 + 6만원= 12.6만원)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
(주기: 3년)
중보수
(주기: 5년)
경보수
(주기: 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여러분 중에 자가 가국일 경우에는 위 표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급여 (50% 이하)

교육 급여 (50% 이하)

가구 규모 소득(원)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과서 대금(고등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연 1~2회),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하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 항목 항목 지원 금액
교육할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461,000원
중 654,000원
고 727,000원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고등학생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교과서를 연 1회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 중심 지원(학용품비, 부교재비)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step 1

준비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 소득 신고서, 연금 수급 증명서 등
재산 증빙 서류: 주택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 자산 증빙서류 등
기타 관련 서류: 가구 구성원 증명서, 건강 상태 증명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step 2

신청서 작성

다음 단계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정보: 이름, 생년월일, 관계 등
소득 및 재산 현황: 모든 소득 및 재산 내역
신청 사유: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는 이유

step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들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접수증은 추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step 3

심사 과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검토됩니다:

소득 및 재산 확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확인
현장 조사: 필요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생활 상황을 파악
추가 서류 요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제출 요청

심사 기간은 보통 1개월 내외이며, 경우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step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통보됩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세한 지원 내용이 함께 제공됩니다.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게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철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보고: 신청 후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언제 통보받을 수 있나요?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 후 1개월 내외에 통보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제한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수급자도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안 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되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Q5.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통보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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